노후 디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추가보조금 신청 방법

대기 오염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디젤 차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대기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차량 폐차 외에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조기 폐차

현재도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시행 시기, 지역,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이는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공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또는 차량 조기 폐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등급기준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

2024년부터는 DPF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디젤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약 14만 3천 대의 DPF 장착 4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차량 조기 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출 등급: 4등급 및 5등급 디젤 차량
  • 제외 대상: 공공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덤프,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 지게차 및 굴착기 (2004년 이전 / 2005년 이전 75kw ~ 130kw 이하, 2006년 이전 75kw 이하)

조기 폐차 신청 조건

조기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 요건, 검사 적합성, 정상 운행 판정, 지원 이력 및 부착 기록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 1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젤 차량, 3종 도로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가 모두 해당됩니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는 재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육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 판정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정상 운행 중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증명서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력 및 부착 기록이 없어야 함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디젤 미립자 필터)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거나, 저배출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이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

3.5톤 미만의 승용차 및 5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면 지원금의 50%를 받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차량에 대한 지원금 계산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지원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디젤 최종

건설기계 보조금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건설기계
지원금 신청 2

위의 지원금 외에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생계형 대출자인 경우 기본 지원금에 추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무공해 차량: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 추가
  • 생계형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서류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지자체(협회)에 보조금 확인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서 발급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요청 후 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판정 후 폐차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채권 환급
신청절차

조기폐차 필요 서류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준비하여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기타요구서류(지역별 상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노후차량임에도 차량을 더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폐차 이외에도 DPF장착이나 엔진 교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시고 노후 디젤 차량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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