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KBS와 EBS의 재원으로 TV수신료 2,500원이 강제 징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TV를 보지 않아도 TV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2,5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내용과 해지와 환불 방법, 그리고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매월 받아볼 수 있는 관리비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KBS와 EBS의 재원을 위해 강제징수되는 내용으로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않아도 매월 2,500원을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TV수신료가 별도 고지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분리고지는 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TV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및 환불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만, 분리 징수가 되면서 내가 모르고 납부했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집에 TV가 없어 TV수신료를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싶이 TV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인지하신 후 신청해야 서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거주 형태에 따라 해지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형태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 관리사무소를 통해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 단독주택 :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콜센터(123)를 통해 해지 신청
  • 인터넷 신청 :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해지 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아래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을 클릭 후 TV 신규등록/말소를 클릭해 줍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TV수신료 환불 신청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와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였다면 이번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했던 금액들이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3개월 이내인 경우와 3개월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 콜센터 123으로 신청
  •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신청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TV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TV가 없는 집안 사진을 촬영하여 증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등본 등의 자료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경우는 쉽게 환불 처리가 되는 것에 반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는 경우라도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V수신료 미납하면?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요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이 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괴담이 돌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가산금 부과 : 월 수신료의 3%의 가산금 부과(월 70원 수준)
  • 강제징수 : 미납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 집행
  • 한전 : 전기 중단과는 무관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내용과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였을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하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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