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4.5%인상됩니다. 변경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인해 기존 상ㆍ하한선과 새롭게 적용된 상ㆍ하한액 사이에 낀 경우에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4.5%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상ㆍ하한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율을 반영하여 매년 7월에 인상분을 적용합니다. 2024년에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4.5%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月가입자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전년기준) * 4.5%(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전년 근로소득 총급여 / (전년 근무일수 * 30)
적용기간 | 2023.7.1 ~ 2024.6.30 | 2024.7.1 ~ 2025.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2023년 A값과 2024년 A값의 변동율을 통해 계산하게 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A값 : 2,861,091원
- 24년 A값 : 2,989,237원
- A값 변동율 : 1,045(2/1=1.04478,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 하한액 : 23년 370,000원 * 1.04478 = 3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상한액 : 24년 5,900,000원 * 1.04478 = 6,1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위 계산 방식을 통해 기준 소득액 상ㆍ하한액의 변경 금액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한액은 전년대비 2만원 상승하였으며, 상한액은 전년보다 27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 상한액 590만원과 당년 상한액 617만원 사이에 위치한 직장근로자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4,300원 인상되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12,150원이 인상됩니다. 반대로 최저 보험료는 전년대비 1,800원이 인상된 35,100원 입니다.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7.09% (0.9082%) | 3.545% (0.4541%) | 3.545% (0.4541%) |
지역가입자 분들이시라면 아쉽게도 9%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4.5%인상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상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월급이 590만원 미만이라면 지금과 같은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록 노령연금의 개시가 시작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 원리에 따르면 더 많이 연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이로 인해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매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금액 자체가 높은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평가를 거쳐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7월이 인상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특정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는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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