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에서 말하는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나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상황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금변화로 퇴직금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정해 놓은 이유와 퇴직급여법에서 말하는 8가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

퇴직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8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8가지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조건을 설정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 고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불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 변화 고려

과거에는 퇴직 후 연금이나 다른 소득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노후 생활에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이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가 마련되었고,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퇴직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퇴직금 최대로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8가지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신다면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간에 불필요한 마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무주택인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거절되게 되니,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주거를 위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 계약 시에도 가능하지만 단순 연장계약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필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 미래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근로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

임금 피크제로 인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유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3개월 이상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평균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만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한 이유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사유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신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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