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인상! 언제부터 적용될까?

청약통장의 월납입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5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납입금의 한도금액 증가는 물론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청약통장 월납입한도 변경 내용 및 인상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액 한도 상향

분양가 상승 및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 당첨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올해 1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우선순위 도입 및 금리 인상 등의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 6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한도가 25만원으로 2024년 9월부터 상향되게 됩니다.

기존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납입금은 10만 원이였으나, 25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액이 많았던 가입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인정 금액이 늘어나면서 월 25만 원씩 납부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월 납입액 변경 :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 연간 한도 : 연 120만원 → 연 300만원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의 월납입핵 한도가 상향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연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 연 24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도 24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연간 300만원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
  • 납입액 40%가 소득공제되므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연 300만 원으로 최대 금액만큼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세율 26.4% 적용 시, 최대 31.7만 원 절감 효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2024년부터는 모든 주택 유형 청약을 위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 민영 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 조건을 모든 청약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어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청약저축 : 공공 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액 인정액 유지
  • 청약부금 및 예금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기간 유지
청약 통장 유지 이유

마치며

지금까지 청약통장 월납입액 한도 상향과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변경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 중 하나로 청약통장은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혜택까지 강화해준다니 더 이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통장 변경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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