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되는 관리비 절약법!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5가지 꿀팁!

매달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집의 관리비가 왜 더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한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알면 돈이 되는 관리비 절약법을 공유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관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리비를 절약하는 5가지 꿀팁을 살펴보고 적용하여 다른 집보다 저렴한 관리비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줄이는 5가지 방법

관리비를 줄이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납부 해야 하는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 감소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리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비 운영 만으로도 관리비를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관리비를 자동 이체 하는 것 만으로도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 이체를 하게 되면 연체 할 일이 없고, 자동 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 놓으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 되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의 세부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 자동 이체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다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 이체 등륵을 하여도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은행 계좌 이체로 걸어두면 월 1%, 최대 1천 원의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스는 지역 도시 공사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모바일 고지서로 신청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를 도시 가스비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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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관리비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노후 시설이나 관리를 위해 미치 쌓아 놓는 비용을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금처럼 적립해 놓는 개념입니다.

만약 내가 전세(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소유권자)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납부하고, 집을 비울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해당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관리비 절약법!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5가지 꿀팁!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요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매월 1~2만원이 납부 되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요즘은 인터넷과 결합된 상품을 통해 TV를 시청하거나, 핸드폰을 활용하여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적고 TV를 두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TV수신료를 해지하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전기료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은 월 2,500원이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정규 방송 (KBS) 시청을 위해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TV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KBS를 진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집에 TV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까지 찾아와서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TV수신료가 불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즉시 해지하셔서 관리비 2,500원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한 당월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국 전력 공사 또는 KBS에 신청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TV수신료 해지를 하실 계획이라면 KBS보다는 한국 전력 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는 당월 부터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 전력 공사에 신청하게 되면 직전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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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활용

가정에서 생활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제도들을 말합니다. 전기나 도시가스 등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반영합니다. 최근 6개월간 월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하였다면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율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0% 절감 : 1만 마일리지
  • 10~15% 절감 : 3만 마일리지
  • 15% 이상 절감 : 5만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이동하여 전기, 가스, 수도요금 중 2개 이상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이 완료되면 상품권 교환, 통신비/지방세/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면 돈이 되는 관리비 절약법!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5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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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하지 않기

관리비 절약 팁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큰 돈이 아니라고 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관리비도 연체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자주 깜빡하는 경우라면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요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연체인 경우 12%, 1년 이상 연체의 경우에는 연 1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체요율을 관리규약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 5배 또는 20~60%에 달하는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연체하지 않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관리비를 절약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점차 커지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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